다음 중 전문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가 아니라 제3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①(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②(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제312조 제4항)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 판결 당시 제312조 제2항은 현행 제312조 제3항에 해당)
④(X)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가 아니라 제3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