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적부심으로 풀려난 사람은 실제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에만 다시 체포할 수 있다.
①(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②(O)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③(X)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증거인멸의 ‘염려’나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만으로는 재체포할 수 없다.
④(O)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현행 제5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