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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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3

22년 경대 편입24년 경대 편입16년 경찰 1차18-322-124-125-118년 경찰 간부22년 경찰 간부19년 해경 간부16년 검찰 7급17년 법원직 9급17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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