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보기>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지방법원 '노' 사건번호는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부 판결이고,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쪽은 검사다.
㉠(O) 판결문은 원심판결(○○지방법원 2017노3456, 항소심)을 심판대상으로 하면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상고심인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
㉡(X)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원심판결이 ‘○○지방법원 2017노3456’이므로 단독판사가 제1심을 담당한 폭행 사건의 2심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이다.
㉢(X)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O)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 29. 90도2153). 판결문은 욕설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어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