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8. 1.25. 2016도6757
②(O) 증거 판단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11. 2009도5858
③(O)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합리적 의심'에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25. 2016도6757
④(O) 검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