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상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을 뿐 구두로는 할 수 없다.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송달하는 경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소 취하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법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으므로 구두로 못 한다는 설명만 틀렸다.
㉠(O) 정식재판의 청구에는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X) 상소의 취하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O)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O)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