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며, 사회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
②(X) 숙박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경우,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7. 15. 2008도11679
③(O)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25. 2021도10903
④(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행위자가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벌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