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야외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이 신부측 접수대에 축의금을 교부하자 이를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절도죄가 성립한다.
나. 甲이 노상에 주차된 차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물색하다가 A의 승합차 안에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차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다. 甲과 乙이 수회에 걸쳐서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만 나눈 경우, 강도음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마.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일정한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한다.
정답 ③
㉠(O) 甲이 야외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이 신부측 접수대에 축의금을 교부하자 이를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10.15. 96도2227
㉡(O) 甲이 노상에 주차된 차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물색하다가 A의 승합차 안에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차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2009.9.24. 2009도5595
㉢(O) 甲과 乙이 수차례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만 나눈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11.12. 99도3801
㉣(O)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10.13. 2004도6084
㉤(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일정한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그러한 결과나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12.6.28. 2012도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