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1 항목만 옳다.
㉠(X)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5.4.28. 2004도4428)
㉡(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11.11. 94도1159)
㉢(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증거조사가 종결된 후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4.28. 2004도4428)
㉣(X)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