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인 사건처럼 일시·장소·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대략적으로 적어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①(X)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은 …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판시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8. 19. 86도1073)
②(O)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83도3006)
③(O)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외국 유명대학교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조되었다고 하는 박사학위기 사본만 현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 1. 30. 2008도6950)
④(O)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