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3.20. 2014도17346).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8.14. 90도1328).
②(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4. 2012도12689).
③(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4. 2012도12689).
④(X)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1.24. 2012도1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