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3차
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았어도 항소심 판결 때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①(X)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성년이 되었다면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0. 4. 24. 90도539)
②(O)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③(O)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7. 94도3297)
④(O)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고」 (대법원 2015. 12. 10. 2015도1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