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치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것처럼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대법원 1990. 9.25. 90도1596
②(O)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③(O)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택시 운전수를 협박하다가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85. 1.15. 84도2397
④(X)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11.12. 91도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