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만 70세 이상인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기소 중인 사람, 70세 이상, 체포·구금된 사람은 배심원 '결격'이 아니라 '면제' 사유다.
㉠(X)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면제사유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호)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X)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면제사유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X)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면제사유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 → 결격사유는 ㉡·㉣·㉤·㉥·㉦ 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