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면소판결에서는 할 수 없다.
①(O)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②(O)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③(O)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X)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