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판례가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인정)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그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671)
②(인과관계 부정)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사이에 조수가 임의로 운전하다가 낸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③(인정)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나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망이 피고인의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에 의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인정)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한 후 주밸브가 열려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6.1. 선고 99도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