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판례가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답 ②
정답 ▌②
②(인과관계 부정)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사이에 조수가 임의로 운전하다가 낸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①(인정)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동행자가 밀려 넘어져 입은 상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671)
③(인정)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감염에 연유한 패혈증으로 1개월 후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인정) 휴즈콕크를 제거한 채 이사한 후 주밸브 개방으로 가스폭발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