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서의 사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피고인은 KOC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KOC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및 KOC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3자뇌물제공죄와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단순수뢰죄와 알선수뢰죄는 청탁이 필요 없다.
㉠(O)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0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사안에서, 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한 내에 속하더라도 형법 제130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위 시주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3자뇌물수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6. 15. 2004도3424)
㉡(X)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1. 24. 2011도9585)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단순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X)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므로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타인(KO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