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각 가담자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인신매매죄, 배임수·증재죄 등이 있다.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 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 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X) 필요적 공범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이 필요할 뿐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87도1699).
㉢(X) 도박죄, 아동혹사죄, 인신매매죄는 각 가담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
㉣(O) 세무사법은 세무사와 그 사무직원 등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누설한 행위와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25. 2007도6712).
㉤(O)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는 고용되는 변호사의 대향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관여가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고용된 변호사의 행위가 총칙상 공모·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10.28. 2004도3994).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