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수의 사람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범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선행행위자의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후행 행위자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가담한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가 공동행위자 중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앞선 사람의 실행행위가 일부만 끝난 상태에서 뒤에 가담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뒤를 이으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동정범 인정 가능) 공통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작위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 불인정)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유효하게 이탈한 경우이다.
㉢(공동정범 인정 가능) 공동과실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 인정 가능) 실행행위 일부 종료 뒤 기능적 행위지배가 가능한 승계적 공동정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정범 불인정) 일방적 공동가공 의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