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5. 자 91모68)
②(O)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제3호)
③(X)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④(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