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이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인 때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하는 등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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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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