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형벌법규를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1. 2011도15056
②(X)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으면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된 것은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더 경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8. 83도2499
③(O, 다만 출제 당시 법리) 법률의 변경으로 과거의 형벌법규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과거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므로 처벌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개폐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출제 당시(대법원 2012. 4. 26. 2011도17639)의 이른바 동기설 법리였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로 동기설이 폐기되어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④(X)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 즉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2. 11. 2008도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