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이중으로 매각한 것을 매수인이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에 매수인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일지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무고죄에서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고소보충조서에서 스스로 한 허위 진술도 신고에 포함돼요.
㉠. (O)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소인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면서 처벌을 구한 것이라면 사실 자체는 진실이고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문제되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10. 13. 92도1799)
㉡. (X)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 24. 83도1401)
㉢. (O)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해제를 통고하고 이중으로 매각한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면서 배임죄로 처벌을 구한 경우,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배임죄 해당 여부)만 문제되므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할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10. 13. 92도1799)
㉣. (O)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이라도 신고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156조).
㉤. (X)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1. 2013도4429)
㉥. (O)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3. 24. 97도2956)
㉦. (O)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10. 13. 92도1799)
㉧. (O)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10. 13. 92도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