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승진(경장)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지 않고, 구인 후 심문은 구속영장 단계의 제도다.
①(O)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②(O) 「…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③(X)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판사가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는 제도가 없다. 구인 후 심문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하는 절차이다.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본문)
④(O)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