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구청 건축허가 담당부서 과장인 일반직 3급 공무원인 甲과 5급 공무원인 乙은 공모하여 건물 증축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A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후 甲이 3천만원을, 그리고 乙이 2천만원을 나누어 가졌다면, 甲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죄를, 乙은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X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무원 甲은 X회사의 어음결제일에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乙로부터 뇌물 명목의 금액을 X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면 甲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008. 12. 26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공무원 甲은 개정법 시행일 전에 뇌물명목으로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시행일 이후에 동일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수수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甲의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므로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7천5백만원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알선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상하관계 같은 특수한 관계는 필요 없다.
㉠(O) 다른 공무원의 사무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면 족하고, 상하관계 등 특수한 관계는 필요 없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4. 27. 2006도735)
㉡(X) 공범이 함께 받은 뇌물은 각자 나눈 금액이 아니라 공범 전원의 수뢰액(5천만원)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정하므로, 乙에게도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8. 20. 99도1557)
㉢(X)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회사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어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3. 26. 2003도8077)
㉣(X) 포괄일죄라도 벌금 병과 규정 신설 전 수수액은 벌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준 수뢰액은 시행 이후의 500만원이고 상한은 2,500만원(500만원×5배)이다.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10. 2011도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