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 하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면, 「형사 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 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한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되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면, 그가 이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X)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17조 제7호의 제척 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O)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O)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면 제척 원인이 되나,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다가 경질되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척재판 관여가 아니다.
㉣(X)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더라도 이는 제17조 제6호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 원인이 아니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