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O)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②(X)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등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포함하나,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를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일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③(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자가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공갈죄만이 성립할 뿐이고, 이때 재물의 교부자는 외포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한 것이어서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④(X)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