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해자가 제1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그 진술만으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했다고만 증언한 것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아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O)과연 그 진술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96도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