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송치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O)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②(X)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수사준칙 제59조 제1항·제2항은 삭제되었으므로, 검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③(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제2항)
④(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