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게시물 게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합성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모욕한 경우,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O)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4.3.13. 2013도12430)
㉢(O)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11.13. 2006도7915)
㉣(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게시물 게재행위로써 범행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X)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모욕하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3.2.2. 2022도4719)옳은 것은 ㉠
㉡
㉢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