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회사에 근무하는 甲과 乙은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원들이 모두 퇴근한 자정 무렵 경비원 몰래 A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乙이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나왔다. 그 후 甲과 乙은 설계도면 출력물의 구매자를 물색하다가 경쟁업체인 B건설회사 사장 丙에게 접근하여 1억 원을 주면 출력물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丙이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여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출력물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A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甲과 乙의 행위는 설계도면 파일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甲과 乙이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甲과 乙이 설계도면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甲과 乙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설계도면 출력물을 취득한 丙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컴퓨터 파일(정보)을 출력해 가져가도 절도는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면 그때 업무상배임죄가 완성된다.
㉠(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한다. 甲과 乙은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범죄 목적으로 자정 무렵 경비원 몰래 공동하여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공동주거(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X)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2. 7. 12. 2002도745)
㉢(O)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4. 24. 2006도9089)
㉣(X)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11. 2008도6987) 甲과 乙은 이미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뒤 스스로 丙에게 출력물을 팔겠다고 제안하여 그 대가를 받았을 뿐, 丙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X)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는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역시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어야 한다. 丙은 甲과 乙의 제안에 따라 출력물의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11. 2008도698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