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교정(9)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1도6380.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1도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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