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변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 2013. 7. 3.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주었고, ⓑ 2018. 7. 4. 다시 B에게 이를 임의매도하고 대금 8억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甲은 ⓐ,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甲만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죄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구성한다.

㉢ⓐ, ⓑ죄에는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 ⓑ죄 전부에 대하여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송받은 법원은 ⓐ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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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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