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甲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 A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되자, A를 체포하지 않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A를 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이 대마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甲은 체포된 A에 대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A를 석방하였고, 대마의 압수에 대하여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하였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현행범을 체포하며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도 나중에 사후영장을 받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①(O)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대마를 압수한 것은 사전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O)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 甲은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었으므로 영장 없는 체포는 적법하다.
⑤(X)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14. 2008도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