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수사기관에 의해 참여권을 고지받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 출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②
㉠(O)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영장의 사본을 개별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때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38조 제2항・제3항
㉡(X)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간접정범에 대한 피고사건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9. 2020도14654
㉢(X)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별도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22. 1. 27. 2020도1716
㉣(X) 정보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그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