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3차 경위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자수감경 주장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①(O)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7.26. 2007도4556)
②(O)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조)
③(O)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 외에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5.1.29. 2014도15120)
④(X)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4.24. 2001도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