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A가 작성한 고소장(
㉡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
㉯에 대하여 「동의」,
㉰,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①(X)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따라서 ㉠사실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뿐 아니라 ㉡사실에 해당하는 모욕죄도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②(X)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23. 6. 1. 2023도3741) 따라서 甲이 내용을 부인한 ㉱는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따라서 진정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과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④(X)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기재한 ㉱는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하여 법정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더구나 甲이 내용을 부인한 ㉱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도 없다.
⑤(O)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을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된 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