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므로,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2005도7573).
㉡(O)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의 '수리(水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6.26. 2001도404).
㉢(O) 강제도선구에서 도선사는 선박을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하선함으로써 선장이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9.21. 2006도6949).
㉣(X)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는 과실일수죄(형법 제181조)가 있을 뿐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