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와 경찰은 지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이고, 보완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찰의 징계는 요구만 할 수 있다.
①(O)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
②(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원래 지문(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의 근거인 구 제196조 제3항은 2020. 2. 4.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삭제되었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O)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54조 제1항, 제2항)
④(X)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 원래 지문(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의 근거였던 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되었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