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 97도240) / 사인의 위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