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7. 3. 28. 선고대법원 97도24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기출 19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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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을 증거로 삼으려고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쟁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걸려온 전화 내용을 피고인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가?
결론
위법수집증거 아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피해자가 증거 수집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님
  • 2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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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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