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례]
甲은 과거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껌을 팔다가 수입이 여의치 않자 민박집에 들어가 투숙객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8. 4. 1. 출소하였다. 그리고 안면파출소 해양경찰 직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2020. 1. 18. 아침에 소주 3병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甲이 행위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한다.
㉡甲에게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甲에게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보기 형식: 〈법원의 판단〉 순서 / A / B)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은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작량감경 순서로 계산하므로 3~50년을 반으로 줄여 1년6월~25년이 된다.
①(X) 가중·감경의 순서는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 6.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6조)이므로 ㉢ → ㉠ → ㉡ 순이어야 하고, 처단형 상한도 25년이다.
②(X) 법률상 감경(㉠)보다 누범 가중(㉢)이 먼저이고(형법 제56조), 처단형은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이다.
③(O) 1) 강도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징역 상한 30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 제42조). 2) 누범 가중: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 3년 이상 50년 이하. 3) 법률상 감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4) 작량(정상참작)감경은 하지 않으므로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이다.
④(X) 법률상 감경은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로 하므로(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단기 3년은 1년 6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