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승진

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례]

甲은 과거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껌을 팔다가 수입이 여의치 않자 민박집에 들어가 투숙객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8. 4. 1. 출소하였다. 그리고 안면파출소 해양경찰 직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2020. 1. 18. 아침에 소주 3병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甲이 행위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한다.

㉡甲에게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甲에게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보기 형식: 〈법원의 판단〉 순서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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