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
㉢
㉣甲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乙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한
㉢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를 교사한 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1993.10.8. 93도1873; 같은 취지 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O)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다.(대법원 1978.1.17. 77도2193)
㉣(X)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이상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4.24. 2007도10058)
따라서 ㉠~㉣의 옳고 그름은 (X)(O)(O)(X)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