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자백보강법칙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비행사실의 일부에 자백 외의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2.10.15. 자 82모36) 즉결심판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②(X)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내부 사진 및 피고인 명의의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6045)
③(O)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 조사관에 대하여 한 진술이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66.7.26. 선고 66도634 전원합의체)
④(X)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