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②(X) 압수물과 같은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7.7.18. 2014도8719).
③(X)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합).
④(X)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은 최초 자백 이후, 몇 시간 뒤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고 40여 일이 지난 후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자백은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11437).
⑤(X)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취득한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해 절취된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6.26. 2008도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