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1심에서의 자백과 항소심 법정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백의 증명력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①(O) 앞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생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에서도 계속되었다면, 검사가 새로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②(O)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도록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③(O)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④(X) 수사기관이나 제1심에서 한 자백과 나중의 법정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자백 내용의 합리성, 동기·경위, 다른 증거와의 모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