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도2003).
②(X)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경우 각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8도1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