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甲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조사하였으나, 甲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였다. A는 이후 이 절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찾던 중 절도 현장을 목격한 X의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 후 풀려난 사람은 같은 혐의로 영장 없이 다시 잡을 수 없지만, 영장을 받으면 체포·구속할 수 있다.
①(O)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긴급체포 후 석방된 甲을 같은 절도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영장 없는 체포)할 수는 없다.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311조)이므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다.
③(O)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 별개 범죄인 강간치상 혐의로 새로 긴급체포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허용되고, 이때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X)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재체포가 금지되는 것은 영장 없는 체포이므로, 소명자료를 갖추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같은 절도 혐의로 甲을 체포할 수 있다.
⑤(O)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영장에 의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절도 혐의로 甲을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