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모해위증죄
㉡소요죄
㉢도박개장죄
㉣준점유강취죄
㉤범죄단체조직죄
㉥허위진단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조문에 ‘~할 목적으로’가 들어간 범죄가 목적범이며, 이 문제에서는 5개가 해당해요.
㉠(O) 모해위증죄는 ‘모해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2조 제2항)
㉡(X)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15조)라고 규정할 뿐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O) 도박개장죄(현행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
㉣(O) 준점유강취죄는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5조 제2항)
㉤(O) 범죄단체조직죄는 일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조직하는 범죄로서 목적범이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14조)
㉥(X)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는 의사 등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성립하고 행사할 목적 등 별도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X)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28조 제1항)라고 규정할 뿐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O)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