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판 2004.1.16. 2003도5693]
②(X) 수사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지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6.1.13. 2003도6548]
③(O)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O)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예로 맨 앞에 명시하고 있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